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학교법인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기부자들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 학교발전기금은 교육시설비, 학생복지비, 교구구입비 등 기부자들이 기부를 희망하는 용도별로 기부받아 해당 용도(불우학생의 급식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당 학교법인은 기부목적으로 결성된 임의 단체(지역내 불우 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순수 기부단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기부받았으나(기부당시 기부증서 등을 해당 단체명으로 작성)
- 연말 회원 개인별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단체의 기부금액 범위내에서 단체명이 아닌 단체의 회원 개인명의로 영수증 발급할 것을 학교측에 요청함
○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의 단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받는 경우,
- 단체가 아닌 그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 개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