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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주식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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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주식의 손금귀속시기
법규법인2009-0318생산일자 2009.10.07.
AI 요약
요지
유가증권신착계정에 신탁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신탁시점이 아닌 신탁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시기가 손금의 귀속시기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9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에서 우리사주매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

  - 갑법인의 기업공개시 우리사주 매입을 지원하기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 중 이던 상장주식 을법인 주식를 은행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

  *유가증권신탁 :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 받아 관리한 후,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원본 및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수탁은행은 유가증권의 원리금 및 배당금 수령 등의 관리업무와 의결권 행사 등의 권리행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를 위하여 수령한 주식배당금 등을 재운용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

유가증권신탁계약 내용

  - 신탁재산 :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인 을법인 주식 157,139주(임금협상 조인식일 현재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37주에 상당하는 주식)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등 제수익

  - 신탁자 : 갑법인

  - 수익자 :

   ・ 원본(주식)수익자 : 종업원(이하 “제1종수익자”)

   ・ 배당수익자 : 갑법인

  - 신탁은행 : 한국○○은행

  - 수익금 지급시기

   ⅰ) 4년내 기업공개를 할 경우 :

      기업공개전 개인증권계좌로 신탁주식 대체지급

   ⅱ) 4년내 기업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

     임금합의 조인식일로부터 4년되는 시점에 개인증권계좌로 대체지급

   ⅲ) 지급시기 이전 퇴사할 경우 :

     퇴사시점에 개인증권계좌로 대체지급

  - 신탁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주체

   ・배당수익자인 갑법인 귀속되어 회사는 배당금수익으로 계상

   ・ 배당금은 제비용 차감후 종업원에게 배당할 주식수에 안분하여 종업별로 안분됨

   ・ 종업원에게 신탁주식(원본)외에 추가배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회계처리

  - 지급되는 수익금내역

    = [신탁주식원본 + 배당금 등 + 현금성 자산의 운용수익

       - (신탁보수 + 제세공과금)]

  - 의결권의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2조에 따라 수탁은행이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약으로 의결권행사권한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 1순위 : 갑법인, ・ 2순위 : 종업원대표, ・ 3순위 : 수탁은행

2. 신청내용

 ○ 갑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매입을 위해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을 은행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한 후, 협약에 따른 지급시기에 신탁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 그 유가증권신탁계정에 신탁하는 주식의 손금 귀속 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