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재)0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주무관청인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용자 교정정화활동, 지원사업 등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재단법인임
○ 정관상 설립목적은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사업 순직 및 퇴직유공 교정공무원의 기념․원호사업, 교정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수용자 교정․교화업무의 지원사업, 기타 전․현직 교정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교정행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운영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근거
- 교도소 내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자신의 비용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영치금의 사용한도 내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음
○ 자비구매물품의 품질⋅규격⋅가격 등의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에 관한 일부 사항을 신청인이 대행하게 함(「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항)
○ 신청인의 자비구매물품 공급에 관한 사항(이하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이라 한다)의 범위(「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
- 자비구매물품 회계 관리
- 자비구매물품 입찰 대행
- 자비구매물품 공급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 관련 공급수수료는 각 품목별 판매가격을 신청인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하고(2009년 이전 5%, 2010년 이후 3.5%)
- 자비구매물품 공급과 관련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이 정함(「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제711호)」 제7조, 제8조)
○ 신청인의 공급수수료 성격 및 사용방법
- 수용자에 대한 자비구매물품 공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등의 실비충당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급수수료(원가의 5% 또는 3.5%) 부과가 필요
-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에 대한 공급수수료는 자비구매물품 공급 관련 근로자 및 출역작업 수용자의 인건비와 국유재산 임차료․공공요금․사무용품비 등에 충당하고
- 잔여액은 신청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수용자 교정․교화활동 지원사업비’ 등으로 전액 지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급수수료의 ‘자비구매물품공급회계’는 제로회계(수입=지출)를 원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구매대행용역에 대한 공급수수료는 용역에 대한 사업성 이익금이 아닌 실비에 불과하며 어떤 이익도 교정협회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
- 현재 인건비 등 제비용 상승 등으로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어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며,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할 경우 타 예산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실정임
○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주체
- 신청인의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물품공급업무를 국가가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수탁받은 것이며, 신청인은 외부 공급업자와 수용자 간의 중간에서 물품을 전달해 주는 역할에 불과
- 또한 구매대행용역에 따른 공급수수료로 인한 수익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행위라 할 수 없으며, 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도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재)000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교정기관에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공급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