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공단이 재단법인에 제공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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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지방공단이 재단법인에 제공하는 시설물관리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법규부가2009-0364생산일자 2009.11.13.
AI 요약
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시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시 및 그 자치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임
▣ ○○문화공원 시설별 관리․운영 주체
시설구분 | 운영주체 | 시설물 관리 | 비고 |
․공원시설 ․디자인갤러리 ․이벤트홀 ․ 기타 DDP 관련시설 | ☆☆◇◇◇재단 | ☆☆시 시설관리공단 (신청인) | |
․유구전시관 ․야외 유적전시장 ․성곽 등 문화재 ․동대문운동장기념관 | ☆☆시 |
○ 신청인은 2009. 10월 “○○문화공원”의 운영주체인 ☆☆시 및 ☆☆◇◇◇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에 소재하는 상기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유지관리․경비 및 청소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 그 대가를 ☆☆시로부터 60%, ☆☆◇◇◇재단으로부터 40%씩 지급받기로 하였음
2. 신청내용
○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시시설관리공단이 ☆☆시 및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부터 “○○문화공원” 내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