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의 장애인복지시설은 ’10.7.1. oo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신고증을 받았음
- 본 보호작업장은 종사자 6명(원장 1명, 직업훈련교사3명, 직업상담사 1명, 조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장애인(중증장애인 21명)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본 시설은 전체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단한 조립작업에도 한계가 많아 보호자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본 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과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음이온 발생기, 케어워터비타민샤워기, 문구화일류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조립 후 판매 하고 있으며,
- 판매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원재료 매입,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짐
- 본 작업장의 조립제품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품으로서 인지도가 낮고 구매자가 제한적(장애인 보호자, 관공서 등)이어서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도 어려운 실정임.
○ 신청법인의 보호작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수익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임
2. 신청내용
신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 분 |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가.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