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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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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법인2010-0298생산일자 2010.11.04.
AI 요약
요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의 필리핀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손자회사간 자금대여 현황

○ 신청법인은 필리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다양한 oo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중 ooPHILCO는 2011년 1월로 사업이 종료 될 예정임.

 - 신청법인은 ooPHILCO(해외손자회사)가 관계회사인 ooILCO(해외손자회사) 및 oPHI(자회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양수할 계획임.

신청법인은 대여금 양수 후, oPHI 대여금을 양수일과 동일자로 출자전환 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ooILCO 대여금은 기존 약정에 따라 회수할 예정임

<oPHI에 대한 대여금> ⇨ 질의1과 관련임

○ 신청법인은 oPHI 대여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한 가액산정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한 결과,

 - 해당 대여금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대여금으로 명목가치와 현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며, 대여 원금의 회수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가치를 대여금 명목가액과 동일하게 평가하였는바,

 -출자전환에 따라 한전의 재무제표상 인식될 투자주식가액은 대여금 명목가액임.

우리나라 상법 및 K-GAAP에 따르면, 출자전환시 전환대상 법인은 주권을 교부하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필리핀 현지법인인 oPHI는 필리핀 회사법 등에 의한 APIC*제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출자전환시 신청법인이 oPHI로 부터 실제 교부 받는 주식은 없으며, 전환대상 법인(oPHI)의 재무제표에는 자본금의 증가 없이 자본잉여금만 증가하게 됨.

   * Additional paid-in capital : 주주의 자의적인 추가 증자시 주권을 교부하지 않고 자본잉여금만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증자 후에도 지분율에 영향이 없음

<ooILCO에 대한 대여금> ⇨ 질의2와 관련임

○ 신청법인의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은 목적사업 중 하나임.

기존의 ooPHILCO의 ooILCO에 대한 대여금은 필리핀 일리한 사업과 관련하여 필리핀 소재 해외현지법인인 ooPHILCO가 동일국가 소재의 ooILCO에게 대여한 것임.

○ ooPHILCO의 ooILCO에 대한 당초 대여금과 관련한 이사회의사록상 필리핀 일리한 사업 재원조달 관련 차관단의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리한 사업이 추진되던 1998년 당시 동남아 금융위기 지속 및 한국의 IMF 구제금융도입으로 한국 및 신청법인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됨에 따라 일리한 사업과 관련한 차관단의 심사 결과 사업주인 신청법인의 재무적 지원 및 각종 의무이행 보증을 요구하였음

 - 신청법인은 이와 같은 차관단의 요구에 대하여 상업차관 해당액으쓰일 자금을 필리핀 말라야 사업을 영위하던 ooPHILCO의 여유자금을 이용하기로 의사결정함.

 - 이는 동일 국가내 현지법인의 여유자금을 이용함으로써 다음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였음.

  ▪ ooPHILCO 입장 : ①말라야사업의 차관원금 상환보, ②일리한사업의 후순위차관으로 활용시 은행예치시보다 높은 이자수익 확보로 사업성제고

  ▪ oo 입장 : ①사업주지원에 따른 부담경감, ②ooILCO에 대한 경영권 강

○ ooILCO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동 발전소에서 생산된 oo을 필리핀oo공사(NPC)에 판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리핀 현지에 설립한 신청법인의 해외손자회사임.

 - 신청법인은 일리한 사업을 세계 유수의 전력사업자들과 치열한 경합 거쳐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하게 되었으며, 발전소 건설은 사업초기에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형 국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청법인이 ooILCO 대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되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초기 운영자금인 쟁점대여금을 지출하기로 하였으나, 절차상 편리성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 소재 다른 해외손자회사인 ooPHILCO의 여유자금을 대신 대여하기로 한 것임

○ ooPHILCO의 사업종료가 2011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청법인은 해외손자회사(ooILCO)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여금양수함에 따라 기존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함께 승계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질의 1>

필리핀 회사법 및 BIR Ruling(필리핀 국세청 예규)등에 의한 APIC제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시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바,

 - oPHI는 자본금은 증가시키지 않고 자본잉여금만 증가시키는 회처리를 하게 되며, 출자사인 신청법인은 재무제표상 투자주식의 계정과목으로 이를 계상하여야 할 때,

 - oPHI에 대한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따라 투자주식으로 계상할 가액은?

<질의 2>

신청법인의 해외손자회사인 ooPHILCO가 또 다른 해외손자회사인 ooILCO에게 대여한 자금은 본래 신청법인이 ooILCO에 발전소 건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할 성격의 자금이었으나,

 - 절차상 편리성 등을 위하여 동일 국가에 소재한 ooPHILCO의 여유자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본래 신청법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 일리한 사업관련 대여금으로 이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외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외자회사에 대한 것임

 - 신청법인은 ooPHILCO의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ooILCO에 대한 대여금을 ooPHILCO로부터 양수시 기존계약에 따른 권및 의무를 함께 승계하였으며, 해외손자회사의 대여금을 예정된 일정대로 회수할 예정인바,

 - 신청법인이 ooPHILCO로부터 양수한 ooILCO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4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10. 6. 8. 신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