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의 해산 및 법인세 등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해산사유 : 주주총회의 결의(「상법」제517조 제2호)
- 해산등기일 : ’10.8.13. (oo지방법원 oo지원)
- 법인세 신고내용(의제사업연도)
▪ 제20기(’09.10.1.~’10.8.13.) : 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
⇒ 신고 세액 : △26,789,132원(’10.10.20. 전자신고 필)
▪ 제21기(’10.8.14.~’10.9.30.) : 해산등기 익일~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 세액 : △507,680원(’10.10.29. 우편신고)
▪ 제22기(’10.10.1~’10.11월 중) : 사업연도 개시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예상 신고세액 : △1,500,000원
2. 신청내용
(질의1)신청법인의 해산등기로 인한 각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미환급 법인세액을 양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서식의 양도인에 “(주)oo 청산인 △△△”을, 양수인에는 “△△△”으로 각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할시 적법한 양도·양수가 되는지
(질의2)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에 대손상각비 xx백만원이 유보되어 있는바,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동 유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9호서식 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서식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질의3)(질의2)의 유보금액을 「법인세법」§16①4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