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소유농지(김포시 ○○면 소재)의 이용상황
기간 | 임차인 | 임차료 | 비고 |
’89.01.20 ~’96.02.25 | 자영 | - | 재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농장비 구입하고 인력고용하여 자영(증빙없음) |
’96.02.26 ~’06.02.26 | 농어촌기반공사 (현 : 농어촌공사) | 25백만원 | 계약서, 임대료 입금통장, 등기부등본에 임료에 대한 근저당 설정 |
’06.02.27 ~’16.02.25 | 농어촌기반공사 (현 : 농어촌공사) | 27백만원 |
○ 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수탁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제3항제9호)하여 해당 규정이 신설일(2008.2.22) 전의 수탁임대기간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2008.2.22. 신설>
10.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8호, 2008.2.2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1호·제11호의2, 제110조제1항제6호, 제192조, 제201조의10 및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8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32, 2010.11.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이하 “수탁임대기간”이라 함)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던 중 농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동 기간은 수탁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본문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