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부문의 일부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상당수가 제주도에 근무할 예정임
○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에서 근무함에 따라 직원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충 중 주거문제를 해소함과 더불어 제주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직원들의 제주 근무를 장려하고자 제주로 이전하여 근무하게 되는 모든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고자 함
○ 그러나 제주의 주택상황 및 사택 임차 계약의 한계 등으로 모든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사는 부득이하게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사택제공에 준하는 주거지원 제도를 함께 운영할 것을 고려중에 있음
○ 당사가 고려 중인 주거지원제도
구 분 | 내 용 |
사택 | ○ 대상 : 제주에 연고가 없는 직원으로 제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자 ○ 방법 : 회사 소유 사택 또는 임차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 |
주택자금 대출 | ○ 대상 : 사택 제공의 대상이 되는 직원으로서 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자 ○ 방법 : 일정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무이자 대출 ○ 세무처리 : 인정상여(급여) 계산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 |
주택수당 | ○ 대상 : 사택제공의 대상이 되는 직원으로서 사택 또는 주택자금대출을 제공받지 못한 자 ○ 방법 : 매월 기혼자 80만원(미혼자 50만원) 현금 수당 지급 ○ 세무처리 :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
나. 질의내용
○ 당사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직원을 위하여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이 얻은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14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008.7.30. 삭제)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나. 해석사례
○ 서면1팀-1132 (2005.09.27.)
[질의내용 요약]
기존 사업장 외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함에 따라 당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새로운 사업장에 10명을 재배치하고 동 재배치대상 직원들에게 회사가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이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배치대상 직원 중 2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택입주를 희망하고 있지 아니하여 회사측에서 사택입주자가 누리는 혜택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택마련수당으로 매월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명이 재배치대상직원들이 사택이 아닌 수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폐사가 다른 8명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택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배치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기를 희망하지 않아 입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의 규정에 의해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 ․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하고 동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면 동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