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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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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
부가가치세과-1534생산일자 2011.12.09.
AI 요약
요지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10, 2000.2.15 및 제도46015-11971, 2001.7.6)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015-310, 2000.02.15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5-11971, 2001.07.06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당사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준공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철도운송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2. 질의사항

당사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역사별로 하여야 하는지 혹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