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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연구개발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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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 연구개발비의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44생산일자 2009.09.25.
AI 요약
요지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잇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제작에 필요한 외주가공비와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