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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18생산일자 2011.12.26.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8, 2008.1.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3팀-48, 2008.1.8.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 법인은 당 법인의 자산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소유의 건물 및 부수토지 전부를 매매하기로 계약함

  -계약조건은 현 임대차계약 승계조건이며, 직원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음

  - 계약내용에 직원승계와 관계되는 내용은 없으며, 승계할 부채는 임대보증금 이외는 없음

  - 매수인은 동 물건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