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OOO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
- OOO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보유하고 있다가 2011년 중에 전량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였음
○ **는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토지 및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제93조제7호나목의 ‘부동산주식 등’에 해당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함
○ OOO는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양도대가 중 1차분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 OOO는 2011년도에 상기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
2. 신청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 전에 적법한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2010. 12. 30. 개정)
나. 내국법인의 주식등(주식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57조 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제72조의 2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제91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 3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