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영리법인 ***(주)(이하 “내국법인”이라 함)는 이스라엘에 소재한 OOO Ltd.(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2008년 4월 기술도입계약(Joint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 이하 “JDLA" 또는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을 체결함
- 상기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은 솔루션제품(신청인이 내국법인에 공급한 MSP칩)이 결합된 하이닉스의 Nand Flash제품(JDLA 1.14조) 매출액의 2%를 신청인에게 기술도입대가(이하 “로열티”)로 지급
-내국법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사용허여 받은 MSP(Memory Signal Processing) 원천기술은 기존의 Nand Flash 제품의 성능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2009년 3월 주무관청인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로 인정받았으며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로열티에 대해 한국에서 조세를 면제받고 있음
○ 한편, 2010년 내국법인은 신청인에게 자사의 제품사양에 맞는 Controller를 개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 동 Controller는 내국법인이 생산한 Nand Flash제품이 특정화된 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MP3/MP4 등)에 탑재되어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Interface기능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 신청인의 핵심기술인 MSP원천기술과 결부되어 MSP2025제품(JDLA상 “MSP 칩”의 의미와 동일함)의 형태로 내국법인에 판매되고
- 내국법인은 자체 생산한 Nand Flash제품에 동 MSP2025제품을 결합하여 완성품(JDLA상 “솔루션제품”)을 생산하게 됨
○ 내국법인의 의뢰에 따른 Controller개발은 신청인이 소재한 이스라엘 현지에서 소속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예상개발기간은 약 1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 동 Controller의 개발비용(NRE-Non Recurring Engineering)은 내국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 내국법인은 개발된 MSP2025제품(JDLA상 “MSP칩”의 의미와 동일)을 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자체 생산한 Nand Flash에 결합함으로써 솔루션제품을 생산하게 되며
- 내국법인은 JDLA에 근거하여 동 솔루션제품 매출액의 2%를 신청인에게 로열티로 지급하게 됨(MSP2025계약서 제4조)
○ 동 로열티는 신청인이 MSP2025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신청인의 MSP원천기술과 관련하여 소유하거나 라이센스할 수 있는 모든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는 대가로서 수취하는 것임
○ MSP Chip Version Upgrade
일정 | 주요 경과 내용 |
2007년 3월 | 내국법인 48nmTLC(Triple Level Cell-3bit per Cell)process를 위한 MSP Controller 개발착수 |
2008년 2월 | MSP 설계작업 완성(Tapeout) |
2008년 4월 | Joint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체결 |
2008년 12월 | MSP 시제품 제작 |
2009년 6월 | *** 32nm/26nm MLC(Multi Level Cell-2bit per Cell)process를 위한 MSP Controller 개발 착수 |
2009년 12월 | MSP 설계작업 완성 |
2010년 5월 | 고객과 함께 MSP의 성능검사 착수 |
2010년 8월 | MSP2025B eMMC Controller 개발 착수 |
2010년 9월 | MSP 성능검사 완료 및 제품에 대한 선적 착수 내국법인 20nm/16nm MLC process를 위한 MSP2025 A Controller 개발 착수 |
2010년 11월 | MSP2025 개발에 대한 계약서 체결 |
2011년 4월 | MSP2025A 설계작업 완성 예상 |
2011년 6월 | MSP2025B 설계작업 완성 예상 |
○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2010년 신청인과의 계약(MSP2025 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가 조세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921호,2010.1.1>
제77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는 제121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