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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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부동산거래관리과-1052생산일자 2011.12.16.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소재 농지(선친 및 상속인 甲이 8년 이상 재촌․자경)를 보유하던 중
- 1989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농지를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2차선 차도로 사용되었음
- 2011.9.21. 위 토지가 국토해양부에 수용됨
○ 질의내용
-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 등이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