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7.30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
- 상속인은 배우자와 지게비속인 자녀 8인이며, 아래와 같이 그룹으로 구분됨
- 상속인 A그룹(사전상속) 3인, 상속인B그룹(유류분 합의) 3인, 상속인 C그룹(유류분청구 소송 중) 2인
- 상속인 B그룹 3인은 각각 상속인 A그룹 3인과 제2심 소송진행 중 유류분 합의로 유류분을 수령함
- 상속인 C그룹은 상속인 A그룹 3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중임(현재 대법원 계류중)
- 상속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 105백만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토지 138백만원
․ 상속인 A그룹이 보유중인 유류분 재산(상속인 A그룹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으로서 1,2심 법원이 판결문에서 유류분으로 인정)
․ 상속인 A그룹이 이미 처분해 버린 유류분재산 (상속인 A그룹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과거에 처분해 버렸으나 1,2심 법원이 판결문에서 유류분으로 인정)
- 상속인 B그룹중의 1인인 [갑]은 비거주자인 미국시민권자로서 다른 유류분권리자와 함께 상속인 A그룹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유류분 22억원을 인정받음
- 동 유류분과 관련하여 제2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은 상속인 A그룹과 합의하여 유류분으로 현금 15억원을 받고 소를 취하함
- 상속인 B그룹의 다른 상속인 2인도 각각 A그룹과 합의한 후 소를 취하하였으며, 1인은 1심을 근거로, 다른 1인은 2심을 근거로 합의하였고, [갑]은 B그룹의 다른 상속인들의 합의내용을 모르는 상태임
- 상속인 C그룹은 상속인 A그룹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소송진행 과정에서 상속인A,B,C그룹은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도 하지 않는 상태임
- 본건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추징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인 [갑]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할 금액은 22억원인지 15억원인지 ?
2. [갑]이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받거나 공동대응이 불가능하여 단독으로 자신이 유류분으로 받은 가액에 대해 상속세 신고납부를 이행하는 경우 추후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추징할 때 [갑]에게는 [갑]이 신고 및 납부한 상속재산 및 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를 고지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징세과-478,2009.12.30.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