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실거래가액 신고를 확정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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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실거래가액 신고를 확정신고기한 후 기준시가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생산일자 2011.01.03.
AI 요약
요지
2006.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동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