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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
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57
생산일자 2011.12.02.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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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은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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