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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 미국 RIC에게 허용하는 지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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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RIC에게 허용하는 지급배당 공제제도가 한미조세조약 제17조(a)에 의한 “특별조치” 해당 여부 나. 미국 Partnership 및 Trust는 한미조세조약 제17조(b)에서 규정하는 개인(Individual)에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600생산일자 2011.12.15.
AI 요약
요지
가. 미국 세법 제852조에 따라 미국 투자회사 Regulated Investment Company(RIC)에게 허용하는 지급배당 공제제도는 한-미 조세조약 제17조(a)에 의한 “특별조치”에 해당 나. 미국 Partnership 및 Trust는 한-미 조세조약 제17조(b)에서 규정하는 개인(Individual)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RIC의 지분율 판단에 관하여는 재국조46017-122(’93.11.17) 및 재국조46017-39(’94.3.5)를 참조하고 기타 RIC의 경우 실질 소유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회신
가. 미국 세법 제852조에 따라 미국 투자회사 Regulated Investment Company(RIC)에게 허용하는 지급배당 공제제도는 한-미 조세조약 제17조(a)에 의한 “특별조치”에 해당됩니다.나. 미국 Partnership 및 Trust는 한-미 조세조약 제17조(b)에서 규정하는 개인(Individual)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RIC의 지분율 판단에 관하여는 우리부 예규「재국조46017-122(’93.11.17) 및 재국조46017-39(’94.3.5)」를 참조하기 바라며, 기타 RIC의 경우 실질 소유기준을 적용하여 동 조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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