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2008년부터 베트남 현지가방제조업체(B법인)와 해외위탁가공 계약을 통하여 제품(가방)을 생산하여 수출하다가
- 2011년부터는 100%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A법인)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
- A법인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일부 제품물량에 대해서는 B법인에 재하청을 주어 작업하고 있음
○외주가공 계약 및 가공임 지급현황
- 2008. 9월 갑법인과 B법인 간에 해외 외주가공계약 체결(계약기간 2년)하고 직접 B법인으로 가공임을 달러로 송금
- 2010. 9월 종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2년으로 외주가공계약을 체결
- 2011. 1월 갑법인이 해외현지법인(A법인) 설립
- 이후 갑법인과 A법인이 해외 외주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후 수출하면서,
- A법인은 수주한 일부 가방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B법인과 베트남 국내 외주가공계약 체결
- 갑법인이 발주한 전체물량에 대한 가공임을 A법인에 송금하면, A법인은 재하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베트남화폐(VND)로 외주가공임 지급
○베트남 현지 업체(B법인)는 현지 은행으로부터 수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외화(US$)대출을 받았고
- 외화대출 상환과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고 외화(US$)의 입금증명이 필요하지만
- 2011년부터 A법인과 재하청 체제로 바뀌면서 가공임이 베트남화폐로 지급되고 원자재 입고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A법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B법인의 자체적인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어
-수출 실적이 없어지면서 채권은행에서 자금의 상환을 요청받게 되었고 도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 B법인은 A사와의 외주가공 계약에 따른 가공임에 대해 갑법인으로부터 직접 외화(US$)로 송금받기를 원함
○현지 업체의 사정을 반영한 내국법인(갑법인), 해외현지법인(A법인)과 현지 업체(B법인)간의 지급계약 내역
- A법인은 B법인에게 재하청을 준 것에 대해 지급청구를 받으면 이를 포함하여 A법인 전체의 가공임을 갑법인에게 청구
- 갑법인은 B법인의 가공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B법인의 은행계정에 직접 외화(US$)로 지급하고
- A법인에게는 전체 가공임 중 B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게 발주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이중 일부를 다시 현지 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와의 삼자간 계약에 따라 외주가공비를 직접 현지 업체에게 송금하는 경우
- 해당 외주가공비 지급액의 제품 취득원가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관련사례]
○ 법인46012-2131, 1994.7.25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ㆍ위탁가공하여 외국에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전액을 내국법인이 수령하고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료를 송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전액을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임가공료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