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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법인2011-0146생산일자 2011.04.19.
AI 요약
요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 음악을 통한 국민 정서순화와 음악인구의 저변확대자선음악회 등 다양한 공익활동과 재능 있는 음악인의 발굴, 육성을 그 사업으로 함

2. 신청내용

 ○ 주무관청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0.12.30.)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관련사례]

 ○ 법인세과-572, 2010.6.23.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는 연극, 뮤지컬의 창작과 공연, 지원을 통해 문화공연 예술의 선진적 발전과 공연 예술인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사업을 함

  1. 연극, 뮤지컬 창작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

  2. 창작 연극, 뮤지컬의 공연 사업

  3. 연극, 뮤지컬 관련단체 지원 및 문화공연예술인 교류, 협력사업

  4.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연극, 뮤지컬 공연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사단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해당여부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경연구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83, 2006.05.30, 서면2팀-522, 2006.03.21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556, 2005.09.2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393, 2004.11.22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