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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생산일자 2011.01.13.
AI 요약
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회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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