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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36생산일자 2011.11.1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 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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