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의 일시...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생산일자 2012.01.09.
AI 요약
요지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액신용대출사업에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에 일시적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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