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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의 토지임대업 해당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부가가치세과-20생산일자 2012.01.09.
AI 요약
요지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 부가46015-1519, 2000.6.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519, 2000.06.30.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 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임차인이 타인(임대인)의 토지 위에 음식점 건물을 타인(임대인) 명의로 건설하여 5년간 토지 및 건물 사용권을 얻는 계약을 체결(5년 후에 상호 협의 후 5년 연장 가능)하고 토지의 임대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임대(별도 임대료 지급 계약)하기로 하였음 건물은 2011년 9월 26일 준공됨

- 한편 건물은 2011년 9월 26일 준공되었으나, 임차인이 인테리어 하는 등 영업을 하지 않는 영업 준비기간은 별도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기로 계약함

2. 쟁점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토지 소유자의 경우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