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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사 요청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9생산일자 2012.01.09.
AI 요약
요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사업자가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392, 2010.10.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〇 부가-1392, 2010.10.19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모바일상품권 발송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현재까지는 모바일상품권을 발송대행하고 실제 교환된 상품권가액(정가)과 발송대행수수료(발송건수*건당수수료)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발송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향후 계약을 변경(별도의 발송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하여 발송의뢰업체(A)와 당사(B)가 계약하여 B사가 A사의 광고목적 등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대행하고 A사는 그 대가로서 B사가 발송한 상품권의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며 그 대가는 발송된 상품권액면가액의 50%로 함

- 한편 당사(B)는 실제 교환된 상품권 수량에 대해 상품권발행회사(C)에 상품권액면가액을 지급하며, 실제 교환된 상품권 수량이 일정이상 수량이면 1% 또는 2%를 할인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당사 매출이 발송대행에 대한 수수료인지 혹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