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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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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23생산일자 2011.12.26.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0767, 2002.5.9)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삼46015-10767, 2002.5.9.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전시컨벤션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당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2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0항에 열거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한 매입 등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봄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