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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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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0생산일자 2011.10.07.
AI 요약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법인세법」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