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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질의회신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생산일자 2011.08.23.
AI 요약
요지
비상장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에게 양도하면서「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게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