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생산일자 2011.08.23.
AI 요약
요지
비상장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에게 양도하면서「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게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