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의 헤드헌팅사로부터 직원 소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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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외국의 헤드헌팅사로부터 직원 소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법규부가2011-355생산일자 2011.08.31.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은행 △△지점(이하 “신청은행”이라 한다)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헤드헌팅1)회사(이하 “외국헤드헌팅사”라 한다)를 통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 신규직원에 대한 소개비를 외국헤드헌팅사에게 지급
○ 또한 신청은행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보험회사(이하 “외국보험사”이라 한다)에 신청은행의 외국인 직원(지점장)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외국보험사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였음
2. 신청내용
○ 신청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헤드헌팅사 및 외국보험회사에 직원소개비 및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