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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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생산일자 2008.03.03.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회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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