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5호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이하 ‘일반법인’)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도 평가대상에 포함하였으며,
-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을 개정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적용시기 : 2007.2.28.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일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통화스왑은 평가대상으로 함
* 적용시기 : 2008.2.22.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없음)
- 한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을 신설하여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방법을 신설함
* 적용시기 :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방법은 2008.2.22.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경과규정 없음)
○ 질의내용 : 일반법인의 경우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식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현행법령:2008.02.22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19호, 개정)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5. (삭제, 2008. 2. 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구법:2007.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9891호, 개정)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2007. 2. 28. 신설) 5.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자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 (2007. 2. 28. 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현행법령:2008.02.22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19호, 개정)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2. 개정)
⑦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구법:2007.02.28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 제19891호, 개정) ①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7. 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통화관련 파생상품】
(2007. 3. 30. 제목개정)
영 제73조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와 관련한 선도거래ㆍ선물(先物)ㆍ스왑 및 옵션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005. 2. 19. 개정)
2.「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5. 2. 19. 개정)
3.「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5. 2. 19. 개정)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5. 2. 19. 개정)
5.「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005. 2. 19. 개정)
6.「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8.「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2005. 2. 19. 개정)
9.「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2005. 2. 19. 개정)
나. 관련사례
○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