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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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등부가가치세과-79생산일자 2012.01.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0176, 2001.3.21 및 부가46015-1749, 1994.8.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749, 1994.08.27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들은 12인승 또는 15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카회사에 지입하여 “렌트카번호(허번호)”로 등록한 후 여행사와 렌트카회사간 체결된 외국인관광객운송계약에 따라 외국인을 승차시켜 관광지의 안내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을 사용하는 기사들은 국토해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아 구입한 차량에 대해 개인차량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렌트카회사에 지입하여 렌트카번호(허번호)를 부여받은 후 렌트카회사에 월정액(최소 100,000원)을 지불하고 있음
- 사례에 따르면 여행사는 렌트카회사간 체결된 외국인관광객운송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렌트카회사에 운임을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렌트카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환급받으며, 렌트카회사는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본인(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들에게 차량사용요금을 지급함
2. 쟁점
렌트카회사가 여행사와 외국인관광객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를 통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에게 차량사용요금을 지급함에 있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함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