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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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과-40생산일자 2012.01.12.
AI 요약
요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한옥)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한옥)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