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에 공급하는...
질의회신유지됨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8생산일자 2011.11.04.
AI 요약
요지
조약에 따라 설립된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조약 제2046호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3국 협력 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