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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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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재이46014-3441생산일자 1993.10.08.
AI 요약
요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공장일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이 경우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함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장전문건설업체로서 공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표면처리작업을 위해 해당 구청으로부터 공장등록을 1985.04.09.일자로 득하고 ○○동 ○○번지 소재지 공장에서 표면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특성상 도색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사로선 공장용건물 시설인 겐추리 크레인이 필수적으로 공정에 필요하여 제작설치를 하였으며... 당사시설 겐추리크레인(높이 7.5m, 넓이 18m, 이동길이 60m)의 용도는 철골 H BEAN, PLATE 형강등을 이동 또는 고정시켜 작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문의>

 겐추리크레인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대시설(기계장치)로 포함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