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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639생산일자 2000.04.27.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 본 통칙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규정을 참조할 것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물건소재지 : ○○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00평

 ○ 계약내용

  - 1978.12.15 양도계약(○○○→○○○ㅖ, 1979.03.17 잔금 지급

  -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며 동세금을 납부한 후 등기이전

 ○ 매수인 ○○○은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2동 14세대) 입주자는 입주 완료함 (1980.10.06)

 ○1990.01.18 입주자가 재건축을 위하여 ○○○에게 일괄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 대지가 등기이전이 안된 사실을 인지함.

 ○ 1991.01.17 원 소유자 ○○○가 ○○○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등기 이전하였음.

 ○ 1995.01.16 원 소유자 ○○○에게 양도소득세 163.860천원 고지됨.

 ○ 양도자 ○○○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1999.11.12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 양도인 주장 → 잔금지급일 1979.03.17

                         과세관청 주장 → 등기접수일 1991.01.17

 ○ 대법원 판결로 패소한 사건인데 고충이 들어와서 살펴보니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