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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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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산 양식진주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22641-1816생산일자 1992.12.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물품이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것이라면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을 당해물품의 판매가액 전체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이 금은 또는 보석을 대부분의 원재료로 하여 제조도니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류의 귀금속 또는 보석제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을 당해물품의 판매가액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일본으로부터 약식진주를 수입하여, 양식진주 관련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계획 중인 법인입니다. 폐사가 수입한 양식진주에 귀금속(금, 은 등)이나 보석(다이아몬드, 루비 등)을 부착 또는 가공하여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약식진주 관련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별첨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유형

품목

구성

판매금액(1)

판매금액(2)

판매금액(3)

비고

목걸이

반 지

팔 찌

양식진주

\750,000

\700,000

\300,000

천연진주제외

금, 은 및 보석

\550,000

\200,000

\300,000

\1,300,000

\900,000

\600,000

○ 상기와 같이 양식진주에 귀금속, 또는 보석 등을 가공하여 하나의 제품(목걸이, 반지. 팔찌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갑설>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물품에서 제외되므로 상가제품판매금액의 합계에서 귀금속 및 보석금액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상기판매 유형 중(1)항은 특별소비세과세표준(\550,000)에 해당되고, (2)항과 (3)한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을설>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귀금속 및 보석은 과세해당 물품이므로 제품의 판매금액전체(양식진주+귀금속 및 보석)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상기의 판매유형(1)항 (2)항 (3)한은 판매금액의 합계액이 50만원이상이 되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