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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어촌특별세 시행전 준비금 손금산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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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 시행전 준비금 손금산입분이 시행후 익금산입시 농특세 과세여부
법인46012-2117생산일자 1996.07.25.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인 1992~1993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에 의한 준비금 설정후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94. 7. 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인 1992~1993사업년도에 준비금 설정후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94. 7. 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9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감법 제28조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연금산입】

 ○ 농특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