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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원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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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상비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원천 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681생산일자 1996.09.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 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의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민자유치관련 주거단지 조성사업공사 중 보상비가 있어 당사에서 선대여하고 토지조성 후 현금으로 상환을 받기로 협약체결하고 매년말 보상비 대여액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율 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산하고자 할 경우 동 미수이자의 귀속시기 여부

나.. 이자수금시 상기사항이 비영업대금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