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전가격세제 적용 특수관계 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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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가격세제 적용 특수관계 요건 등 질의에 대한 회신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1174생산일자 2008.03.31.
AI 요약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2006.8.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 질의요지 및 쟁점
- 국제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거나 기타 실질적 지배관계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조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