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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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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등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생산일자 2008.04.08.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와 제29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은 정밀화학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 (’02. 9.15.을 분할기일로 하고 ’02.9.17.자로 분할등기)

   -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

     * 감가상각자산은 A법인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인수하여 장부에 계상

   - B법인은 분할신설 후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인 2003.3.31.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신고서 제출

     *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범위의 최단기간으로 신고

   B법인은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취득가액은 A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 상가방법과 내용연수는 A법인이 기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잔여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

○ 질의요지 및 쟁점

  법인세법 §46①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그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내용연수

   <갑설> 분할신설법인의 승계가액(세무상 장부가액)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

 -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 그 승계가액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 이 건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자산에 대한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각부인액도 함께 승계한 경우이므로

     ※ 법법 §46①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각부인액 승계가능 (법령 §85③)

   - 당해 승계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에 있어서의 기초가액(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고 상각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 또한 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하여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 인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이나 합병과 달리 특별히 내용연수의 적용을 달리하거나 분할법인의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해당 자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이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은 당해 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해야 신고내용연수 적용

   <을설>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 및 잔존내용연수를 적용

 -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법인분할 전후의 주주구성 및 사업내용이 그대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 법령 §72①3에서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순액을 승계가액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 분할신설법인이 법법 §46①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로서 그 승계한 자산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면 그 승계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 또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그대로 분할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신설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와는 동일하게 보기는 곤란하며

   - 법통칙 23-28…1에서도 기한내에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분할의 경우 종전의 신고내용연수는 분할법인의 신고내용연수로 보아야 함)

   - 기업회계기준 예규(KQA 02-204, 2002.11.29.)에서도 인적분할 신설회사는 분할이라는 사유만에 의해 자산의 내용연수 및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 인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를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