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은 정밀화학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 (’02. 9.15.을 분할기일로 하고 ’02.9.17.자로 분할등기)
-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
* 감가상각자산은 A법인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인수하여 장부에 계상
- B법인은 분할신설 후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인 2003.3.31.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신고서 제출
* 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내용연수범위의 최단기간으로 신고
B법인은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취득가액은 A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 상가방법과 내용연수는 A법인이 기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잔여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
○ 질의요지 및 쟁점
법인세법 §46①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그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 및 내용연수
<갑설> 분할신설법인의 승계가액(세무상 장부가액)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
-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 그 승계가액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 이 건 분할신설법인은 승계자산에 대한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각부인액도 함께 승계한 경우이므로
※ 법법 §46①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각부인액 승계가능 (법령 §85③)
- 당해 승계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에 있어서의 기초가액(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고 상각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함.
- 또한 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하여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 인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이나 합병과 달리 특별히 내용연수의 적용을 달리하거나 분할법인의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분할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해당 자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이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은 당해 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해야 신고내용연수 적용
<을설>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 및 잔존내용연수를 적용
-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법인분할 전후의 주주구성 및 사업내용이 그대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 법령 §72①3에서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순액을 승계가액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 분할신설법인이 법법 §46①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로서 그 승계한 자산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면 그 승계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 또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그대로 분할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신설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와는 동일하게 보기는 곤란하며
- 법통칙 23-28…1에서도 기한내에 수정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분할의 경우 종전의 신고내용연수는 분할법인의 신고내용연수로 보아야 함)
- 기업회계기준 예규(KQA 02-204, 2002.11.29.)에서도 인적분할 신설회사는 분할이라는 사유만에 의해 자산의 내용연수 및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 인적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를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