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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조건부 매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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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후정산조건부 매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1생산일자 2008.07.30.
AI 요약
요지
사후정산조건부로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례에서 사후정산조건부로 기업공개 준비중인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