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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상관광유람선 면세유 공급여부
질의회신
해상관광유람선 면세유 공급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4생산일자 2008.12.29.
AI 요약
요지
루크루즈선박 등 해상관광목적의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크루즈선박 등 해상관광목적의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