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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사업용계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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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생산일자 2009.03.18.
AI 요약
요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 및 판매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한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1)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질의2) 판매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한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질의3) (질의1)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차감한 수수료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 4)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