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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부속토지의 장부가액 계상 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생산일자 2008.06.1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기존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토지 취득에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종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의 장부가액 계상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