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신...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0생산일자 2009.03.24.
AI 요약
요지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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