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적용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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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적용방법 관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3생산일자 2008.07.11.
AI 요약
요지
2000년 및 2001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당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0년 및 2001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일당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