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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전복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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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삶은 전복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생산일자 2011.06.01.
AI 요약
요지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그 성질이 변한 전복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본 질의의 사업자(이하 “질의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전복(이하 “쟁점전복”이라 한다)을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죽 체인점에 판매할 예정임.

○ 쟁점전복은 끓는 물에 4분~7분 동안 담근 후 냉동상태로 수입하며, 녹여서 재차 열처리를 거쳐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전복은 수산물의 특성상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원생산물 상태로 장기간 보관․유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 냉동처리하는 경우에도 살짝 데친 후 냉동․보관하는 것에 비하여 육질이 빨리 변질되어 수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이 떨어져 소비자가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 통상적으로 전복이 대량으로 생산될 때 원래의 성질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지에서 조미료 등 첨가물을 첨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냉동․보관하여 장기간 판매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사업자가 전복을 끓는 물에 4분~7분 가량 담근 후 냉동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전복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