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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도매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생산일자 2011.01.31.
AI 요약
요지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당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허가하는 비상장 농수산물을 그 출하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부산시장)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산물을 경매를 통하지 않고 수탁판매하며 수탁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음

2. 신청내용

○ 상기 중도매인이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1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중개업무를 제외한다)